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후원"이란 행사 주체가 행사의 공공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정부기관의 후원명칭,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2.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국가데이터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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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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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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