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4조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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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계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행사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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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계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행사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1.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데이터처 유관단체 또는 국가데이터처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규모로 주최하는 통계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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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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