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4조 (승인대상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계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행사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1.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데이터처 유관단체 또는 국가데이터처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규모로 주최하는 통계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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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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