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8조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가데이터처 후원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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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5. 12. 5.>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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