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숲길별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매년 국가숲길별 운영ㆍ관리 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며,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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