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협의회"란 산림청장이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 주요정책사항 등 전국 단위 사항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2. "지역협의회"란 지방산림청장이 해당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계획,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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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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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