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국가숲길별 특성과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위험구간 관리, 재난예방, 안전시설 정비, 이용자 안내 등 필요한 사항을 국가숲길 운영ㆍ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체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고, 현장점검ㆍ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수탁기관을 지도ㆍ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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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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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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