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국가숲길별 특성과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위험구간 관리, 재난예방, 안전시설 정비, 이용자 안내 등 필요한 사항을 국가숲길 운영ㆍ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체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고, 현장점검ㆍ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수탁기관을 지도ㆍ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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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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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