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협의회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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