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숲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ㆍ관리한다.1. 국가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주변 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산림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역사ㆍ문화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할 것2. 국가숲길의 주요 자원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하여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이 숲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국가숲길 이용객은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국가숲길 운영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숲길의 가치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4.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지역주민 등은 국가숲길 운영에 참여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산촌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
②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원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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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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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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