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숲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시설의 이용질서 유지, 환경보전 등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용ㆍ관리한다.
수탁기관은 관할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협의회와 협의하여 안내표지 정비, 시설 점검, 이용수칙 홍보, 이용통제 공지 등 이용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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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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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