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숲길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국가숲길의 노선도, 이용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②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국가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용제한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알릴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법 제23조의4에 따라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국가숲길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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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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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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