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1. 국가숲길 운영ㆍ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지침, 매뉴얼 등 전국 단위 기준의 제ㆍ개정 사항4. 전국 단위 성과관리 체계,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5.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1. 국가숲길의 연차 운영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이용 및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시설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지역 활성화 및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5.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④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중앙협의회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관할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지역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을 포함할 것2. 지역협의회는 지방산림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관할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기관, 지역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을 포함할 것
⑤협의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협의회는 긴급한 사안 등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위원은 중앙협의회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협의회는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회의 소집, 안건 제출, 회의록 관리 등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는 산림청장 또는 지역협의회는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다.
⑩협의회 의결사항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지역협의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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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국가숲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와 안전확보, 지역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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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국가숲길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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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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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국가숲길 운영ㆍ관리계획제7조 · 이용관리제8조 · 안전관리제9조 · 정보제공제10조 · 지역활성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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