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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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의 보존 서고2. 각 지방청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각종 기록물의 보존 서고3. 국가데이터처가 장기 보관하는 물품 등의 저장 시설4. 전시(戰時) 국가데이터처 소산시설5. 창원사무소 지원 시설(다만, 본부에서 지정한 공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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