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8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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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사무소 포함)은 기록물 보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수량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사무소 포함)은 기록물 보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수량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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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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