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ㆍ행정박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행정박물 포함) 관리는 「국가데이터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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