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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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원사무소장과 본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창원사무소장은 제1호에서 제2호까지, 본부 담당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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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창원사무소장과 본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창원사무소장은 제1호에서 제2호까지, 본부 담당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센터 건축물의 수선ㆍ유지ㆍ관리2.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무의 처리3. 센터 운영에 관한 기획 업무4.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등 센터 운영5. 행정박물의 수집과 관리6. 영구보존대상 간행물의 수집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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