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센터내 각 실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별도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
②인가된 출입자 외에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국가데이터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은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허가 없이 이동, 폐기,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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