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2회 이상 이행하여야 하며,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 점검2. 중요 기록물에 대한 등록관리대장 및 열람대장의 관리3.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 발생 여부4. 시설물 용도 변경, 비품 재배치 및 분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