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9조 (운영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물의 수선ㆍ유지비 일체)은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데이터처(본부)가 직접 활용하는 보존 공간의 수리ㆍ유지ㆍ개선 등의 비용은 국가데이터처(본부)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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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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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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