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9조 (운영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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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물의 수선ㆍ유지비 일체)은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에서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물의 수선ㆍ유지비 일체)은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데이터처(본부)가 직접 활용하는 보존 공간의 수리ㆍ유지ㆍ개선 등의 비용은 국가데이터처(본부)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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