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9조 (운영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물의 수선ㆍ유지비 일체)은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에서 부담한다.
국가데이터처(본부)가 직접 활용하는 보존 공간의 수리ㆍ유지ㆍ개선 등의 비용은 국가데이터처(본부)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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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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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