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제4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창원 자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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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센터 건축물의 수선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전반 업무를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장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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