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ㆍ차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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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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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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