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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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기관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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