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 본부 운영지원과2. 통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3. 국가통계연구원 연구기획실4. 경인ㆍ동북ㆍ호남ㆍ동남ㆍ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5. 강원지방통계지청 지역통계과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을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마. 스토킹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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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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