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국가데이터처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국가데이터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제목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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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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