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이 국내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국외 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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