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6조 (업무협약의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정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한다.
②업무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연장기간 명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③업무협약을 연장 또는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다. <개정 2024. 6.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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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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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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