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2조 (개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업무협약"이란 국가데이터처가 정부기관,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국가데이터처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경제통계심사조정과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6.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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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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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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