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5조 (업무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서는 체결대상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업무협약서는 업무협약서 예시문안(별표3)에 따라 조문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표 3]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표 3]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표 3]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표 3] 업무협약서 예시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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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