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전검토조문 원문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체결 전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포함한 업무협약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체결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②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 될 경우 기존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업무협약 결과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사본과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② 총괄부서는 업무협약 관리카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체결부서에 알린다.③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