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9조 (지방통계청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지방통계청(그 소속기관 포함)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한 다음 각 호 업무는 지방통계청으로 위임한다. <개정 2024. 6. 26.>1. 동 지침 제7조 업무협약 체결 전 사전검토2. 동 지침 제8조 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
②지방통계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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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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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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