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7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체결 전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포함한 업무협약 사전검토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체결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 될 경우 기존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전검토 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총괄부서는 사전검토 요청서에 대하여 중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체결 10일 전까지 체결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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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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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