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4조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 체결절차는 (별표1)을 참고하여 체결한다.
②업무협약은 국가데이터처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본부 국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다. 업무협약 체결권자와 관련하여서는 (별표2)를 참고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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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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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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