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8조 (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전년도 업무협약 이행 실적을 보완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부서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총괄부서는 매년 업무협약 유지 현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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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제5조 · 업무협약의 내용제6조 · 업무협약의 기간제7조 · 사전검토제7의2조 · 업무협약 결과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방통계청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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