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7조의2 (업무협약 결과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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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사본과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사본과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②총괄부서는 업무협약 관리카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체결부서에 알린다.
③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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