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제7조의2 (업무협약 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사본과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②총괄부서는 업무협약 관리카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체결부서에 알린다.
③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업무협약 관리카드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5.> |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5.> | ■ 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5.> | ■ 국가데이터처…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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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체결절차 및 체결권자제5조 · 업무협약의 내용제6조 · 업무협약의 기간제7조 · 사전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의2 · 업무협약 결과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체결 결과 및 실적 관리제9조 · 지방통계청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