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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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1. 공표외 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행정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공표자료 또는 공표외 자료의 국제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통계자료의 제공 수수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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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1. 공표외 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행정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공표자료 또는 공표외 자료의 국제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통계자료의 제공 수수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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