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3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각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항의 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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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의 기능제5조 · 심의회의 구성제6조 · 의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촉위원의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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