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1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안건 관계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심의회 결정 후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의기한이 지난 사항과 재심의를 거친 심의회 결정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의결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2/3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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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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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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