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공표자료"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3.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나.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을 조사단위로 하는 모집단 자료 중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명부자료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라.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마. 거처,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자료4.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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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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