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4조 (자료제공 내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의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하 ‘자료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해당 부서에게 관리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자료내공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료제공 요청일, 요청인 또는 요청기관, 요청내용 등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2. 심의결과, 제공자료, 제공방법 등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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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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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