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4조 (자료제공 내역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하 ‘자료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해당 부서에게 관리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료내공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료제공 요청일, 요청인 또는 요청기관, 요청내용 등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2. 심의결과, 제공자료, 제공방법 등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③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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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심의회 소집제10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1조 · 의결제12조 · 비밀유지 및 중립성제13조 · 회의록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자료제공 내역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당 등의 지급제16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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