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심의회 의장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5.>1. 통계정책과장,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행정자료관리과장, 통계등록부과장, 마이크로데이터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표본과장, 통계방법연구실장2. 통계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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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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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