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통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조문 73개
통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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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제11조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제12조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제13조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14조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제15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제17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제17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7조의3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제17조의4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제19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제19조의2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제2조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제20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21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제22조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제23조 지정통계의 지정취소제24조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제26조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제27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28조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제29조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제2조의2 국가통계위원회제2조의3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제2조의4 총조사의 범위ㆍ방법제2조의5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2조의6 ~ 제48조 (30개)
제2조의6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제3조 통계책임관의 지정제30조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제31조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제32조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제33조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제34조 제35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제36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제37조 표준분류 등의 명시제38조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제39조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제39조의2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제39조의3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제39조의4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제4조 제40조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제41조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제41조의2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제42조 통계의 공표방법 등제42조의2 사전제공의 요청제42조의3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제43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제44조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45조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제45조의2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제45조의3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제46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제47조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제48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