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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제11조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제12조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제13조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14조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5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제17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제17의2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7의3조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제17의4조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제19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19의2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제2조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제20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21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제22조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제23조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제24조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제26조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제27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8조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제29조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제2의2조
국가통계위원회
제2의3조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제2의4조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제2의5조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2의6조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제3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제30조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제31조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제32조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제33조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제34조
제35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제36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제37조
표준분류 등의 명시
제38조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제39조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제39의2조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제39의3조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제39의4조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제4조
제40조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41조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제41의2조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42조
통계의 공표방법 등
제42의2조
사전제공의 요청
제42의3조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제43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44조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5조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제45의2조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제45의3조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46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제47조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제48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제49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9의2조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5조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제50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제52조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제52의2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제52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제7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제8조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