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5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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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1조 · 의결제12조 · 비밀유지 및 중립성제13조 · 회의록 작성제14조 · 자료제공 내역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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