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및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사무의 내용은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소관 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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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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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