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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