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9조 (선발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PO와 MC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차 시험 평가를 위해 심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파견직위 관련 민간 전문가를 심사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심사자문단은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여 최소한의 자격요건(영어점수 일정기준 이상, 파견직위와 관련한 경력 (JPO 최소 3년, MC(GF 등급) 최소 5년, MC(GG 등급) 최소 8년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그 외 합격자 명단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세계은행에 통보한다.
⑥제2차 시험은 세계은행의 서류심사로, 세계은행 파견부서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⑦제3차 시험은 세계은행의 면접시험으로, 세계은행 파견부서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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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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