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9조 (선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와 MC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차 시험 평가를 위해 심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파견직위 관련 민간 전문가를 심사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자문단은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여 최소한의 자격요건(영어점수 일정기준 이상, 파견직위와 관련한 경력 (JPO 최소 3년, MC(GF 등급) 최소 5년, MC(GG 등급) 최소 8년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그 외 합격자 명단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세계은행에 통보한다.
제2차 시험은 세계은행의 서류심사로, 세계은행 파견부서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제3차 시험은 세계은행의 면접시험으로, 세계은행 파견부서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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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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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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