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5조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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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JPO와 MC의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파견 성과와 세계은행의 요청,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JPO와 MC의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파견 성과와 세계은행의 요청,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JPO와 MC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세계은행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세계은행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JPO 및 MC 파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JPO와 MC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미준수하여 파견 도중 사임하는 경우2. 제12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된 때
④JPO와 MC 파견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파견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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