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8조 (등록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PO와 MC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한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문 및 영문 이력서, 영문 커버레터(Coverletter)2. 대학교졸업증명서 (학사ㆍ석사학위 및 졸업예정 증명) 또는 학위 증명서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4. 병적증명서5. 경력증명서 (파견부서 및 직위와 관련있는 경력에 한함)6.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JPO 또는 MC 응시자는 같은 해 다른 JPO 또는 MC 직위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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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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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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