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2조 (파견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JPO 또는 MC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2. 세계은행으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3. 세계은행 이사실로부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부서를 변경한 경우5. 세계은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6.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7. 제6조제7항과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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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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