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6조 (파견 종료후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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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JPO 및 MC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재정경제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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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JPO 및 MC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재정경제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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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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