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6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만34세 이하(「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를 준용)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MC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에 한한다.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석사학위 취득인정 서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JPO 및 MC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유엔 등의 국제기구의 초급전문가로 파견되었던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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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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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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