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5조 (파견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및 중견관리자(Mid-career Professionals : 이하 "MC"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계은행 이사실은 JPO 및 MC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JPO 및 MC 파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은행 이사실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JPO 및 MC 파견자는 세계은행과 근무 시작일을 협의한 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야 하며, 파견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 종료시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세계은행 이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JPO 및 MC 파견자는 매년 1회 파견활동보고서(파견부서 직속 관리자의 영문 서한 1부, 업무내용과 한국에 기여한 사항 등을 담은 성과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세계은행 이사실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JPO 및 MC 파견자는 세계은행 이사실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파견 종료후 30일 이내에 파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파견 후 취업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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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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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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